학원심야 교습 연장과 여론수렴
학원심야 교습 연장과 여론수렴
  • 방재홍
  • 승인 2008.06.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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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독서신문
 어느새 촛불시위가 40여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6.10시위 이후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촛불시위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아는 사실이 되었지만, 이번 촛불시위의 원인은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대한 국민의 반감,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물가인상 무대책에 대한 불신이 미소고기 수입문제로 폭발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국민 여론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입니다.

디지털시대에 수평적 사고로 변모한 국민의식을 전혀 무시한 이 같은 결정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의사를 무시하는 방자하고 오만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주었으며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정부출범 100여일만에 청와대비서진과 내각총사퇴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정치를 알 것 같다고 말했으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 연장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여론 수렴 명목으로 책정했던 추가경정 예산을 예산안에서 삭제키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운영시간 연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도 서울시 교육위원회 본회의가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심의를 보류했으며, 올해 3월에도 학원의 24시간 운영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학부모 학교 등의 반발이 거세 입법예고 계획 자체를 철회했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단순히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봤을 땐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은근슬쩍 끼어넣기식 정책은 지탄의 대상만 되고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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