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행 없는 정기 간행물 삼진 아웃
경기도, 발행 없는 정기 간행물 삼진 아웃
  • 독서신문
  • 승인 2008.05.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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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정기간행물, 3차례 통보후 등록취소 시켜
경기도청이 지난 7일 2008년도 제1회 정기간행물 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에 등록된 61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등록취소 된 정기간행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로서 총 일간지 1개와 주간지 60개의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4조(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에 의하여 이번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인 및 그와 신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향후 2년 동안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게 되며, 직권등록취소된 동일 제호로 향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많은 정기간행물이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발행이 되지 않는 정기간행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발행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 예고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일간, 주간, 월간 등 총 8종 약 1,050여개의 정기간행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발행이 중단되었거나 신문법에서 정한 제규정을 위반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현 기자> nov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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