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을 시행한다.
이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익숙하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대체함에 기반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는 재화적 가치를 띠는 단어다. 실제로 ‘문화재’의 한자 ‘재’는 ‘재물 재(財)’ 자를 사용한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데 그 기원이 있으며, 문화재라는 표현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유산’은 보다 국제적인 표현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해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다. 이제까지 국내 문화재보호법 상 분류체계는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상의 분류체계와 달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이번 변화는 국제사회 기준에 발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독서신문 유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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