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주요기업 또한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바야흐로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 쇼핑, 세탁, 숙박, 택시 등 우리의 모든 생활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플랫폼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구글은 87%, 아마존은 41%, 마이크로소프트는 6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87% 네이버가 60%를 차지한다.
또한 사업 초창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대기업 못지않은 사회적 갑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여론 또한 플랫폼 기업의 성과보다는 문어발식 사업확장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국가기관이 나서 거대 플랫폼의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룬 책 『초거대 AI 디지털 플랫폼 레볼루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현 상황을 진단한다. “사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쿠팡이 자체개발 상품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영업기회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지만, 해당 영업 전략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온 것은 아니다. 쿠팡은 자체개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중소 제조사를 연결하였고, 일자리는 2000여개를 창출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 또한 하였다.”
더 나아가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타다 금지법’을 들 수 있다. 2018년 10월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등장한 지 1년 반 만에 회원 170만 명, 차량 1500대를 확보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정부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 돼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렇다면 저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일까. 기존 사업자를 위협하는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며 독점이 아닌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생의 룰’이다. 강제적 법 제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보다는 기업 스스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시장을 뺏어와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서신문 한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