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법안 4건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포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의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일어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했다. 침해학생 조치나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중심 체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지도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게 핵심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6호)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의결됐다.
또, 민원처리 업무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와 학교장 및 유치원과 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