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유별로 윤리강령 및 규정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매체, 홈페이지를 3개월 이상 미운영한 16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미게재한 12개 매체, 3년 연속 행정수수료를 미납한 14개 매체 등이다(중복 적용).
자진 탈퇴한 3개 매체도 있었다. 인신위 측은 “심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며 “인신위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명되거나 자진 탈퇴한 매체는 1년간 서약사로 재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며 1년후 재가입 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제명되거나 자진 탈퇴한 매체를 제외하고 현재 인신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는 846곳이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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