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입법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일 국회도서관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이번호를 통해 “내부고발자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법질서 준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투명성은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도 일조한다”고 전했다.
이에 “‘내부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내부고발자의 사익 침해 방지’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호는 독일의 일원화된 규범체계와 다른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체계의 차이를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번호는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대해서 “내부고발자는 내부 신고사무소, 외부 신고사무소를 선택해 제보 할 수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내부 신고사무소를 설치할 의무를 가진다”며 “여기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로서 내부고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유발하는 해고 및 징계조치, 집단 괴롭힘, 차별, 배제 등의 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입법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내용에 대해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