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이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마일리지를 포함한 총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내(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해당 헌법소원심판은 2020년 1월 한 전자책 작가가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 할인을 통한 마케팅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이에 출판계 대표 단체인 출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의 저작물 창작‧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 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다시 한번 주목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