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최병구 위원장,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사망하면서 현재 창작자들의 불공정 계약이 화두에 올랐다.
이번에 개소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위치하며, 각 기관별(예술인신문고, 공정상생센터,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해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독서신문 장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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