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2.2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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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기회를 제공하는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20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윤덕의원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윤덕의원실]

현행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범위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박상혁 의원, 안호영 의원, 윤재갑 의원, 윤후덕 의원, 이정문 의원, 정성호 의원, 조오섭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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