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사이버공간에서 동물학대 행위 영상물 금지 법안 발의
김민석 의원, 사이버공간에서 동물학대 행위 영상물 금지 법안 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2.21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동물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보호하고, 동물의 특성·나이 등 고려해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민석의원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민석의원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게재 금지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해 공유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해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며 "이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을 관리할 때 그 특성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