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에서 책을 수업목적으로 복제했을 때, 저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현 저작권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기로 했다.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저작권법 제62조 일부에 대해 출판계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출판권설정계약이 이미 체결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물 복제 등으로 인하여 출판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모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에 대해서만 보상금 규정을 둘 뿐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출협은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일부 조항 등이 출판권자 등의 보상금 청구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출판권자 등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출협 측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의 합리적인 시정요구를 계속 묵살해왔으며,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배경을 밝혔다.
김시열 출협 저작권담당 상무이사 겸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출판사들의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발전의 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