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전세사기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필요”
입법조사처, “전세사기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1.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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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1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사기의 개념 및 유형, 정부 대책과 법률안 등을 고찰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47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와 달리,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이 건축주가 중개인 등과 공모해 신축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은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빌라왕 사건도 부동산의 적정 시세나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차 관련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공인중개사법」법에 따르면, 주변시세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조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  

저자인 류호연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부동산중개인의 미납국세 등 설명의무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현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는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은행과 같은 법적 규율을 받는 기관이 아닌, 순수한 사인(私人)에게 맡기는 행위로 전세보증금 사기와 미반환의 위험성은 돈을 임치(任置)하는 다른 계약에 비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 말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임차인이 위험성 있는 전세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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