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보호 강화하고 지원 사업 내놓는다”
문체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보호 강화하고 지원 사업 내놓는다”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3.01.2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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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책설명회 개최… 누구나 참가 가능

웹툰‧웹소설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정부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오는 30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웹소설의 지식재산권(IP)이 주목받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또한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되었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COPY112, www.copy112.or.kr)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웹소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한편,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참여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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