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2023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펀드 소득공제 혜택연장과 장병내일적금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든든 청년’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윤창현의원실]](/news/photo/202301/107954_76950_186.jpg)
'든든 청년'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펀드 가입금액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고 현재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인 청년펀드 가입 가능 기준을 조정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펀드는 작년부터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간 600만원 한도)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펀드 가입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4년 연장해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다른 세액・소득공제 및 정책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을 7천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최대한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든든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에 낸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p)와 원리금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인 18개월 동안 최대 월 40만까지 납입했을 때 얻게되는 720만원에 은행이자와 국가지원이자가 추가된다. 여기에 정부 매칭지원금인 원리금의 71%를 더해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윤 의원은 “장병내일적금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해 2027년까지는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대전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전역세권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활력 대전’과 한겨울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세금면제, 법인택시 기사 급여를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를 확대하는 따뜻한 '서민 과제'도 제시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