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최춘식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1.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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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춘식의원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춘식의원실]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사이 발생한 5대 강력범죄인 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재 법원에는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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