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개정’ 공청회 열어
임오경 의원,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개정’ 공청회 열어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2.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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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임 의원은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회사를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임 의원은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회사를 했다. [사진=임오경의원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현 제100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토론자인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의에 대해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준모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도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준균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부장도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청회 자리에서 임 의원은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오경의원실]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오경의원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등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해 공청회 개최를 축하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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