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발간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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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2-1호 (제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사진=국회]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2-1호 (제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사진=국회]

지난 22일 발간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거나 입법부의 판단에 따라 개정하도록 선고됐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40건이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4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6건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을 피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한다. 입법자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적 공백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헌법적 사유가 있을 때, 입법자에게 주문에서 정하는 개정시한까지 해당 법률의 위헌상태를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개선촉구 결정을 함께 하고 개정시한 경과 시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번 발간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률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을 완료한 법률 18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판단이유와 그에 따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법률개정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국회법제실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발간을 통해 미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소관 위원회별 심사경과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입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간물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법제정보(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하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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