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31일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다양하고 섬세한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세계가 인정하는 K-영상콘텐츠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문화 최강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콘텐츠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K-콘텐츠가 제2, 제3의 신드롬을 만들어내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K-영상콘텐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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