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령 번역의 경험과 노하우 담긴 ‘법령번역지침’ 등 발간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번역의 경험과 노하우 담긴 ‘법령번역지침’ 등 발간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2.10.2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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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최근 법령 번역의 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영문법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령번역지침’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변호사,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12인의 자문위원이 참여한 법령번역지침은 법령 번역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해외 입법지침과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국내법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지침서에는 현재시제 사용, 능동문 사용, 비차별적 표현 사용 등 연구원에서 30년간 법령번역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으며, 그 밖에도 조동사, 접속사, 관계사 등의 적합한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 영문법령집(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과 중문법령집(韓國法律)도 발간했다. 영문법령집에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요 영문법령의 내용이 있으며,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등 총 6개 분야에 11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중문법률집 역시 6개 분야에 11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법에 대한 수요 또한 늘고 있어 양질의 법령번역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들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법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법령번역사업을 진행한 이후, 약 2,300여건의 대한민국 영문법령과 함께 대한민국 중문법령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법령번역지침 등 3건의 발간물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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