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 수해대책 국내 활용 방안 모색
국회도서관, 일본 수해대책 국내 활용 방안 모색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0.14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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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3일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Hazard Map, 재해예측지도) 의무화」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현안, 외국에선?』(2022-19호, 통권 제45호). [사진=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2-19호, 통권 제45호). [사진=국회도서관]

이번 발간물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와 같은 방재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홍수 해저드맵(Hazard Map)의 도입 경위, 종류,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알아보고 국내 폭풍, 홍수, 지진 등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을 비롯해 최근 기리시마야먀(霧島山) 화산 분화, 기이(紀伊)반도‧규슈(九州)북부 호우 등 대규모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재와 위기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해저드맵 제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수방법(水防法)」에 근거해 2005년 해저드맵의 제작‧배포 규정이 마련됐고, 2015년에는 동법 개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호우에 대비한 홍수 해저드맵 제작이 의무화됐다.

또 일본은 2020년 「택지건물거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부동산 거래 시 구입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는 거래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2021년 「수방법」 개정으로 주택 근처 중소규모 하천도 해저드맵 의무 제작 대상에 포함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해저드맵 의무화 관련 내용이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재해위험지구 정보’와 ‘생활안전지도’를 내실화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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