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6일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2호, 통권 제203호)를 발간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에는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관련 규정의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및 개정된 손해배상금액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호에 따르면, 영국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영국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은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상향됐다.
이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위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민법상의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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