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도 저작인접권 부여해야” 정책토론회 개최
“출판사에도 저작인접권 부여해야” 정책토론회 개최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8.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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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전재수 의원,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김태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왼쪽부터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전재수 의원,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김태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업자에게도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거나 창작적 표현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도 그 전파에 기여한 데 대해 주어지는 권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10개 출판단체가 연합한 저작권 문제 공동 대처 기구인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출판사업자의 권리 보호 및 출판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전재수 의원은 “출판사업자의 미흡한 권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저작물을 상품화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출판사업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국회 등 제도권에서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김태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등은 축사에서 “출판 산업은 문화산업의 뿌리와도 같으며 출판 산업의 성장 없이 우리 문화의 발전은 없다. 출판의 발전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열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박정인 교수(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진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출판과 음반 제작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토대로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저작인접권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녹음과 녹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전했기에 출판 분야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며, 저작인접권에 출판사업자를 넣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음악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음반사업자와 유사하게 출판사업자는 어문저작물을 책이라는 매체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편집‧디자인‧유통 등의 과정을 책임지므로 음반사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출판업자는 설정출판권에 한해 준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저작권자로부터 부여된 기간에 한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며, 보상금청구권과 같은 저작권법에서 새롭게 인정한 권리는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정인 교수는 출판은 편집의 과정에서 많은 노동을 투여해 편집 요소를 개발하고 교정교열 등을 하고 있음에도 저작권법 내 출판자의 권리는 복제권과 배포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외에도 대여권‧전송권‧방송보상청구권‧디지털송신보상청구권‧공연보상청구권 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제작자와 출판권자의 역할은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도입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호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으로서의 성과로 무엇을 상정할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외 사례 역시 정교하게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민아 변호사(법무법인 시현)는 저작권법상 출판 개념이 종이책에 한정된 점을 보완할 것, 저작인접권 내용의 구체적 구성과 존속 기간 설정 등에서 고려할 지점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은 음반제작자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내용은 달라야 함을 지적하면서 배타적 권리 보장, 기존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권리와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출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목적보상금제도의 개정, 저작권대리중개업 제도의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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