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회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유가에 대응하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전환적 대책과 차후 탄력세율 확대 이외에 법정 기본세율 조정 검토에 대해서도 전했다.
보고서는 고유가 대응방안으로 유류세 인하를 제시하면서도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꼭 유류세 인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 ±30%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행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등 국세 일부 세목과 지방세 등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인 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 ±30%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