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카콘’ 야놀자를 지킨 ‘특허’의 모든 것
‘데카콘’ 야놀자를 지킨 ‘특허’의 모든 것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7.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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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에서 창업하기’. 최근 출간된 책 『특허 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벌기』(리텍콘텐츠)의 부제다. 표지에는 아이디어의 상징인 불이 들어온 전구가 그려져 있다. 빛나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방구석에서도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듯하다. 2019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의 수는 총 45만여 개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인 기업을 포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스타트업에게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강력한 무기다.

지난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로부터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떠오른 야놀자의 성공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책에 따르면,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불우한 성장 과정을 딛고 모텔 청소를 했던 경험을 살려 2006년 ‘모텔투어’라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누군가 ‘모텔투어’라는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이름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때의 경험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수진 대표는 ‘야놀자’라는 새로운 상표명을 등록하고, 숙박과 예약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꾸준히 출원해 왔다.

저자는 야놀자가 ‘특허기업’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투자를 받기는커녕 대기업이나 경쟁사에게 헐값에 성과를 뺏겼을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들이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야놀자의 성장을 든든하게 보호한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세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특허의 기본은 공개와 독점의 원칙이다. 등록된 특허는 1년 6개월 이후 무조건 공개되는데, 산업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대신 특허 출원자는 20년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특허가 있으면 우선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강점을 어필하기가 쉬워진다. 또한 특허가 있으면 담보로 잡을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도 받을 수 있어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된다. 직접적 금융지원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받을 때도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이 특허와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창업으로 연결하고자 할 때는 투자금이라는 난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정부의 지원을 노려볼 수 있는데, 저자는 아이디어를 품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추천한다. 이런 지원들은 창업 초창기 교육과 멘토링, 시제품 생산, 출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돕는다. 책에 따르면 정부 지원 신청 시 특허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을 받으며, 이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곤 한다.

나만의 아이템이 없어도 특허를 사업에 활용할 방법이 있다. 국가에서 빌려주는 ‘국유특허’는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연구 개발한 기술 특허로, 이를 사업에 활용하면 여러 혜택을 준다. 매출이 없으면 사용 수수료를 내지 않고,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국유특허는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국유특허를 사용하면 투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자는 “국가가 가져가서 사업을 하라고 등 떠밀며 주는 아이템”이라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검색해서 어떤 종류의 국유특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꿈을 형상화하라”고 말한다.

만약 사주가 아닌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로 발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회사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직무발명’이라 한다. 회사가 직무발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승계 의사를 표시하고,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게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직무발명 제도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끌어올려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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