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 출판단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압수수색 규탄
인문‧사회과학 출판단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압수수색 규탄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2.07.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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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출판인들로 구성된 단체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이하 인사회)’가 『세기와 더불어』를 재출간한 ‘민족사랑방’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서울지방경찰청과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규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출간된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이 자신의 항일 독립운동기를 서술한 회고록이다. 이 책이 출간되자 보수 성향의 한 단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책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5월 26일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인쇄소에서 모든 자료와 재고를 압수했다”며 “이는 경찰청과 행정부가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기와 더불어』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6개국에서 도서관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오직 우리나라만이 UN이 2015년부터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사회는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압수한 <세기와 더불어>의 재고와 자료를 출판사에 반환하고, 근거 없는 행정권 남용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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