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디,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부당해고 편집자 복직 결정
오렌지디,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부당해고 편집자 복직 결정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7.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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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플랫폼 리디의 자회사인 오렌지디에서 불거졌던 ‘편집자 부당해고’ 논란이 약 두 달간의 논의 끝에 당사자의 원직 복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상반기 베스트셀러였던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의 책임편집자 A씨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렌지디에서 3개월 수습으로 일한 뒤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모회사인 리디에 대한 불매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A씨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직이 결정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며 “이 조사의 쟁점은 저라는 직원의 수습 종료에 ‘평가자의 사적 감정이 개입했는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A4 156장에 달하는 반박 자료를 사측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 출판노동자들의 증언 19장도 포함됐다. 조사처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사자인 오렌지디는 공정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회사가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출판노조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동료애는 회사 바깥에 있었다. 노조는 일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일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출판노조를 비롯해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씨는 “노동자가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정은선 오렌지디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수습평가 제도를 돌아보고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회사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상심했을 당사자와 만나 원직 복직을 결정했고, 복직 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판노조 ‘출판노동유니온’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A씨의 원직 복직을 환영하며,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조리에 불매와 연대로 응답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출판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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