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3일 서울경찰청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출협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출협은 지난 4월에도 같은 사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출협은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며, “구글은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금지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출협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 구글이 직접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을 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기간에 고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