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개혁의 의제를 끝까지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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