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를 수집대상 자료로 지정했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11년만에 개정했으며, 이 고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한국 온라인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해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수집대상 자료의 종류와 형태는 별도 고시를 통해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료 약 1,800만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150만 건을 수집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웹툰, 웹소설, 음원, 오디오북’ 등 온라인 자료를 수집 대상에 추가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웹툰, 웹소설 등 출판 및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 ▲음원, 오디오북 등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 등을 추가한 것이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대부분 부여받지 않아 납본 대상에서 누락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자료가 수집 및 보존되어 미래세대에 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도서관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