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례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독일 입법례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5.24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4일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3호, 통권 제194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국내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을 앞두고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식품 소비기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3호, 통권 제194호).[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3호, 통권 제194호).[사진=국회도서관]

발간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은 주로 식료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식품정보규칙(EU1169/2011)」을 준수해 매우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식품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저장 및 소비 될 수 있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을 처음 얼린 냉동기한 등 기한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또한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포장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해 식품수명은 늘어나겠지만 규정된 보관조건 유지 등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식품의 특성에 따라 기한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냉동기한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독일과 EU의 식품표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