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살펴봤다.
보고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6,257건에서 2021년 46,5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및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2003년 4월 22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공법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합의와 노력도 요구되며,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의 사실조사 및 중재를 통한 조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건설 공동주택에 오는 8월 4일에 시행을 앞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의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 성능검사의 대상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은 공동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바닥구조의 공법적 개선과 함께 서로 조심하는 배려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