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 소개
국회도서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5.1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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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7일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본 발간물은 지난 3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14067호(Executive Order 14067)에 서명한데 따른 미국의 디지털자산의 규제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2호, 통권 제193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발간물을 통해 “동 명령은 무분별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서 ‘미국의 우위(United States priorities)’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크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암호화폐(Cryptocurrencies)・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3가지로 구분해 그동안 연방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 명령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이 국내외 CBDC가 경제적 성장과 안정, 국가의 화폐 주권,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의 분석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 이용 증가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사이버 사고 등 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투자자・기업에 부당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에 관한 보호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부, 한국은행 이외에 입법부에서도 CBDC의 도입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미국의 입법례가 디지털자산 관련 소비자・투자자・기업의 적정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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