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디어 속의 아동·청소년 연예인은 시청자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는 존재”라며 “권리보호를 위한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어 이들이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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