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진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집행위원장 김상화) 개막을 앞두고 경쟁부문 본선진출작 40편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8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제17호),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안 제25조제1항제11호)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 영화비디오법 제14조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지역 영상문화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예산의 경우 영화진흥기금 내 ‘국제영화제분야(특성화프로그램포함)’육성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으며 2020년 결산심사안 기준 전체 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영화기금예산 7개처 48여억원 중 어린이‧청소년 영화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2억5천만원에 불과했고, 전체 5%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세계 3대 어린이영화제에 포함되는 규모 있는 영화제임에도 상업적 가치가 적다는 이유에서인지 진흥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함께 지원받는 전주국제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등의 6대 국제영화제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영화 문화생태계의 토대인 어린이‧청소년영화의 진흥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위상에 걸맞는 진흥 정책이 부족한 것도 청소년‧어린이 영화제에 대한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영 편수나 규모를 기준으로 봐도 다른 국제영화제에 버금가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및 청소년영화제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집행위원들이 본선 심사에도 참여하는 청소년 당사자 영화제”라는 점을 들어 “예술교육 및 전인교육의 하나로 인정되는 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노웅래, 윤영덕, 이수진, 이용우, 최강욱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