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를 지난 21일 발간하고 코로나19 대유행 대응과정에서 취약성이 재확인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를 다루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진료의 지역완결성’ 개념에 기초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내용 중 공공병원 확충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 충족률이 낮은 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부터 공공병원을 신ㆍ증축하는 등의 지방의료원의 기능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출현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비롯하여 방사능유출ㆍ생화학적테러ㆍ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입원환자를 재배치하고 병상기능을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완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한 공공병원을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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