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조세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2003년 관련 세법을 개정해 세제혜택을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또, 세제지원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신고, 기부금 투명성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메세나 활동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면서 “프랑스 세제지원제도가 우리나라의 민간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