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피해 막아야…
국회입법조사처,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피해 막아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3.02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공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이나 청소년의 증인신문을 확보해야한다. 이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입법부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 모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 수사단계에서 영상녹화 진술 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노르웨이의 바르나후스 모델 도입 등의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바르나후스 모델은 아동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훈련된 경찰조사관이 아동을 조사하고 검사, 피의자 변호사, 피해아동 변호사 등은 비디오를 통해 아동을 지켜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 영상녹화물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진다.

『NARS 현안분석』(제243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제243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저자인 김선화, 박혜림 입법조사관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유럽의회가 미성년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적절한 규범 환경’ ‘숙련된 전문가의 활용가능성’ ‘효율적인 기관 간 협조’ 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