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액 공제 및 답례품 등을 받는 제도다.
지난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를 통해 국내 법률 제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겠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 기부 대상,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감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인센티브 상향, 답례품 제공 등의 규정을 마련해 고향납세 증가를 이끌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재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