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 근로자도 인트라넷 활용해야…
김예지 의원, 장애 근로자도 인트라넷 활용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1.2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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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인트라넷 등 업무망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진=김예지의원실]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김 의원은 “인트라넷 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되어 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권고를 결정했지만 현장의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합리한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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