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의무화한 미국과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하는 발간물을 펴냈다.
14일 발행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개정법률집」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에 접근하고 분석, 평가, 개발, 생산, 해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에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법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정보 분석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미국, 프랑스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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