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엽의 북한이야기] 탈레반 율법과 북한식 율법
[방호엽의 북한이야기] 탈레반 율법과 북한식 율법
  • 방호엽 교수
  • 승인 2021.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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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엽 교수

아프간 사태를 보면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안보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주민들의 처절한 탈출 모습은 가슴을 저미게 한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을 것이다.

탈레반은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탈레반의 이슬람은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법전을 편찬한 것이 아니며 탈레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율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탈레반 율법주의자들은 샤리아법(sharia law, 이슬람 율법)을 내세워 가족 관련 문제, 비즈니스, 외부 활동 등 모든 무슬림 생활 대부분을 관장한다.

탈레반은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계열이다. 과거 아프간을 탈레반이 통치(1996~2001년)할 때도 샤리아법을 앞세워 주민들을 통제했다.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불륜 여성을 공개 처형했다. 외출, 취업, 교육 등 여성에 각종 제한을 가한 것도 모두 샤리아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취업과 교육을 허용하는 등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탈레반 고위인사는 아예 “여성의 역할은 율법 학자가 정한다”고 말해 샤리아의 율법이 민주주의의 보편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실제 샤리아법은 아프간 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 그 때문에 모든 정책을 결정할 율법 학자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여 주민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 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적막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앞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권력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산주의와 또 다른 북한만의 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탈레반과 북한이 이러한 율법의 기준을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모든 법과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관여하고 통제한다. 조선노동당이라는 울타리 속에 김정은만이 모든 법 체제를 초월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식 주체사상이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옭아매고 있다. 주체사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조선로동당이고 이 구조를 통제하는 것은 김정은 한 사람뿐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 조직은 거의 모든 말단 행정단위와 생산단위까지 조직되어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 법 구조가 김정은의 권력구조(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북한의 정치형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는 북한식 종교형식을 띠면서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신격화 도구로 활용된다. 동시에 철저한 감시수단과 자아비판이라는 구조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다.

북한과 탈레반의 유일한 차이점은 아프간 주민들은 세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자유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을 향한 방송과 전단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호엽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위원/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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