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독자가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인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독자들이 기사나 방송콘텐츠를 광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신문 및 잡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 신문) 등에 의해 자율심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내용과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이나 효과 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 관련 이행방안도 담았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담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가 매체 이용료를 지불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이용하는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