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류 콘텐츠 중소 기업에 최대 4천만원 지원
문체부, 한류 콘텐츠 중소 기업에 최대 4천만원 지원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1.07.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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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규모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최대 5천만원(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기업 부담금 포함) 한도 내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합법유통 시장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최영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과장은 “그동안 콘텐츠 업계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현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었다”라며 “이 사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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