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발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한국영화 발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1.07.04 07: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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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성평등센터(센터장 심재명) ‘든든’은 (사)여성영화인모임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18년 3월 개소했다. 영화산업 내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든든은 해외 정책 이슈와 현장영화인 칼럼 등 성평등 콘텐츠를 소개하는 ‘든든한 시그널 :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해외 영화계 성평등 정책 사례 중 하나로 ‘영국영화협회(이하 BFI) 다양성 기준’이 소개되어 있다.

영국은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동일임금법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을 하나의 차별금지 법률로 포괄한 평등법을 지난 2010년에 개정했다. 공유진 든든 예방교육위원에 따르면, 이 법률은 평등과 관련한 법규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평등법 해석 및 적용에서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평등법은 BFI의 ‘다양성 기준’의 기반으로, 영국 내 영화산업의 발전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주연급 배우·출연자·성우 중 최소 한 명이 소수자 집단 출신이어야 한다거나 주요 줄거리·테마·서사가 소수자 집단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내세운다. 이에 대해 공 위원은 “BFI의 다양성 기준은 매우 선도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성 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과소대표 집단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서 영국이 2010년에 개정된 평등법이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현재 한국도 영화진흥위원회의 ‘50:50 by 2022’ 정책 등을 통해 영화계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50:50 by 2022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지원사업 수혜자의 성비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은 영국과 달리 평등법과 같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성평등한 영화 촬영 및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19대 국회까지 차별금지법이 총 7번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다. 21대에 와서는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비슷한 법안을 최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14일 차별금지법은 국회 청원에 올라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바 있다.

공 위원은 “영국 외에도 미국, 호주, 스웨덴은 영화계 내 다양성 증가를 위한 노력을 수년 전부터 지속해오고 있다”며 “BFI와 같은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영화계도 다양성을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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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1-07-04 21:18:02
어이가 없죠.
동성애 및 수간, 기계성애, 어린이 소아성애자 옹호법 절대 반대합니다.

잉트링식 2021-07-04 13:44:16
억지부리지 마라.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건 우리들 아들딸이다! 절대 반대

ㅇㅇ 2021-07-04 10:38:41
차별금지법은 절대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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