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앱 이용 편리해져”... 김예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앱 이용 편리해져”... 김예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1.06.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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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간 식당, 공항,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텍스트만 음성서비스가 가능해 그림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앱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불편이 컸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그림의 텍스트화가 의무화되면서 장애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5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의원 198명 중 19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의도를 전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정보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이제라도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더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법안의 이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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