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피해 입은 기업에 실질적 지원 있어야”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피해 입은 기업에 실질적 지원 있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5.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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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는 「연대기금법」과 「연대기금령」을 제정해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매달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소한 기업 매출액 전액이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감소했다면 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박충렬 입법조사관)」를 다룬 『NARS현안분석』 제201호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박충렬 입법조사관)」을 분석한 『NARS현안분석』 제201호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보고서는 프랑스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사례를 통해 국내 손실보장제의 제도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기본적인 지원 사항 규정 △지원 한도 내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률 지원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은 중기업까지 지원 방안 고려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산정 검토 △법령 제정 이후 지원으로 피해 기업 정상화 어려운 경우, 법령 소급 적용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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