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해외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해외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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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8일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출생통보제와 관련, 영국과 캐나다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내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았다.

지난 3월 개정한 국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외자에게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母)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父)의 주소지 가정법원 등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도서관은 국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잃고 방치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이들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1호, 통권 제160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1호, 통권 제160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하면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 번호를 발급, 아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캐나다는 의사와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도 부모와 병원 모두에게 출생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아기가 출생한 병원의 의사 또는 병원의 대표자 등에게 출생증명서에 서명하고 출생증명서를 기관에 등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 각국은 아기의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도 병원 등의 기관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 등의 의료진 또는 관리자에게 출생통보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산에 관여한 의료인 또는 출산을 알게 된 사람에게 출생 신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출생한 아기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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