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일 동맹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 제시
국회입법조사처, 미일 동맹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 제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4.09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8일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 외교 기획시리즈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보협의위원회(United State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에 참석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외무대신,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대신이 미일 동맹 현안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주목했다. 양국의 공동발표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미일동맹 강화 ▴센카쿠제도에 대한「미일안보조약」5조 적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한미일 협력 추진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미일 협력강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및 아세안(ASEAN) 협력강화 ▴주일미군의「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1 년 연장 합의이다.

「이슈와 논점」 (제1816호)에 게재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내용과 시사점」[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16호)에 게재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내용과 시사점」[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공동발표문에서 양국이 중국 해경법에 대한 우려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에 반대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면서 “일본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공통 이익을 위한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중국을 명시한 비판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중국 견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3국에서의 중일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정경분리방식의 균형유지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우리 외교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의 역사 갈등,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 할 때 이견이 존재한다”며 “우리 국익에 부합한 입장을 우선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한일·한미일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