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표 도서관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 대표 도서관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독서신문
  • 승인 2008.04.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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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중 한 곳, 대표 도서관 업무 수행 예정
울산시는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울산시 대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대표 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를 3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대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되 대표 도서관 설치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현재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 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표 도서관은 연도별 도서관 시행계획 수립·추진,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제출된 자료의 보존 및 제공, 기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는 시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도서관 정책담당국장, 교육청 도서관 정책담당국장), 위촉직 위원(시의원, 도서관 관련 전문가)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정기회(매년 1회 이상), 임시회(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소집 시)로 구분 개최키로 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시 수렴된 의견을 반영, 울산시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송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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